▶ 뉴욕주 주류국, 등록명 일치여부 조사
▶ 한달새 10여곳 적발
술을 취급하는 한인 업소들이 ‘간판 상호’ 단속으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주 주류국이 정부당국에 등록된 업소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간판을 내건 주류 소매점들에 대해 최근 단속을 재개하면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맨하탄을 비롯한 뉴욕일원의 리커 스토어를 비롯 식당, 주점, 델리그로서리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대상으로 간판 상호 단속이 실시되면서 지난 1개월 새만 적발 한인 업소들이 10여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집계되지 않은 업소들까지 감안하면 수십 군데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술 취급 업소에 대한 간판 단속은 수십 년간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올해 초<본보 3월24일자 A1면 보도> 갑자기 시행되면서 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한 한인 업주들이 무더기로 벌금 티켓을 떼인 바 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류 면허국에 등록된 법인명과 간판 상호명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등록 법인명과 다른 상호를 이용하려면, D.B.A.(Doing Business As) 신청을 통해 별도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D.B.A. 신청시 150달러 상당의 부과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 한인업주들이 법인 이름 외에 별도의 상호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올해 초 있었던 주류업소에 대한 간판상호 단속 바람이 또 한차례 불어닥치고 있어 관련 업소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업소들은 서둘러 D.B.A.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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