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등록 의무화. 규정위반 처벌강화 법안 등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욕주가 추진해 온 텔레마케팅 규제 강화 법안이 곧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어 뉴욕 거주민들은 원치 않는 판촉홍보 전화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뉴욕주의회를 이미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은 관련법은 연방법과 더불어 뉴욕주에서 시행해 온 기존의 규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편법으로 판촉홍보 전화를 일삼던 텔레마케팅 업체의 횡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내 모든 텔레마케팅 업체의 주정부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기존의 관련법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뉴욕주지사 사무실은 현재 뉴욕주에 등록된 텔레마케팅 업체는 고작 22개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텔레마케팅 업체 의무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뉴저지에 557개, 펜실베니아에 213개, 버몬트에 333개 등 뉴욕 인근의 주와 비교할 때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어서 관련업체들의 편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뉴욕주내 모든 텔레마케팅사는 뉴욕주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규정위반이 적발된 업체는 벌금 및 형사 처벌과 더불어 업체 폐쇄 또는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미리 녹음된 음성이나 자동응답형태로 걸려오는 자동식 텔레마케팅인 ‘로보콜(Robocall)’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텔레마케팅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전화를 받고 있는 도중이라도 전화기 버튼을 누르거나 특정 단어를 말하면 해당업체를 소비자의 ‘수신거부(Do Not Call)’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시키는 기능도 추가된다.
법안 지지의사를 밝혀 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서명 절차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뉴욕주 직접마케팅협회(DMA)도 원하는 고객을 집중 타깃 삼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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