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금 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대가성 없다’ 문구없고
▶ 확인서 날짜 세금보고보다 늦게 제출 낭패보는 한인 많아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K(48)씨는 지난 세금보고때 2만5,171달러를 자선기관에, 특히 대부분 교회의 헌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이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 교회 헌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표 복사본(canceled check copy)과 교회에서 발행한 헌금 확인서(acknowledge letter)가 필요한데, 이중 헌금 확인서를 인정받지 못한 것.
연방세법 170(f)(8)(A) 조항에 따르면 이 확인서에는 ‘헌금을 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K씨가 받는 확인서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었다.
K씨는 부랴부랴 교회에 연락해 새로 이 조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았지만, 이 역시 IRS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연방 세법 170조항에 확인서(written acknowledgement)의 날짜는 실제 세금보고를 한 날보다 늦어서는 안된다는 소급 발행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애초에 2월초에 1차 확인서를 받아 3월초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2차 확인서를 이미 세금보고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교회 등으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확인서에는 연방세법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인 교회나 자선단체가 발행하는 확인서에는 납세자가 지난 1년간 어느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IRS가 이번에 기부를 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사례를 밝혀 앞으로 헌금 확인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나중에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소급 발행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확인서의 날짜가 세금보고를 한 날짜보다 늦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서울회계법인의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IRS가 세금보고가 끝난 뒤 기부금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데, 헌금 확인서에 세법에 맞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인사회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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