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 대상 고강도 세무감사
‘자동차는 벤츠인데 연소득은 3만달러 라구요? 세무감사 대상입니다’
연방국세청(IRS)이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현황까지 파헤치는 고강도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인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생활수준에 맞지 않는 적은액수의 소득보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으로 재산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 감사 대상을 가려내고 있다. 재산내역 모니터링은 세금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물론 ▲자동차 소유현황 ▲주택 모기지 내역 ▲자녀들의 학자금 여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IRS에서 보는 수입대비 모기지 이자 지출은 20~25%선이 적정선인데 이보다 모기지 이자 지출이 클 경우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2~3년간 세금보고 추적을 통해 이 같은 패턴이 지속될 경우 IRS의 표적 세무감사가 실시된다.
탈세를 도운 회계사도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라이선스가 박탈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회계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소득 한인 자영업자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IRS의 감사 시스템에 걸려 표적감사를 받게 되면 추징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돼 비즈니스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무기강 확립을 위해 특히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82억달러의 예산을 부유층, 자영업자 세무감사에 투입했고 140만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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