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감사 강화 전종업원 기록 모두 조사
▶ 임금수령 기록없는 업주 낭패
롱아일랜드에서 네일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올 봄 직원 B씨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10만달러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뉴욕주 노동국 직원들이 업소내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인터뷰하고 지불 기록을 요구하면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해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노동국의 감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신고를 한 종업원과 임금 체불에 조사의 초점을 맞췄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해당 종업원이 근무한 업소의 전직원에게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이화경 변호사는 “2-3년 전만해도 한사람이 신고를 하면 당사자만 조사 대상이 됐으나 최근 들어 이 같은 패턴이 바뀌었다”며 “해당 업소의 종업원 모두의 기록을 조사,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의 업주들과 종업원간 노동법 분쟁이 올해 들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업주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2달사이 한인 업소들의 소송 소식만 3건”이라며 “소송을 당해도 업주들이 쉬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충분히 지급했음에도 기록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잡혀 억울하게 업주들이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서로 믿고 맡긴다며 기록과 사인 없이 급료를 주고 받은 것이 화근이 된 안타까운 경우”라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업주는 시간당 수당과 임금 수령에 대한 알림장을 종업원에게 꼭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금착취 처벌 강화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고용 후 10일 이내에 시간당 급여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매주 50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정규 근무시간과 오버타임, 총 근무시간을 나누어 기록해야 하며 노동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보너스와 팁이 포함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뉴욕주의 최저 임금은 7달러25센트다. 점심값을 임금의 일부에서 공제하는 것도 위반사항으로 임금은 전액을 다주고 식사는 무료 또는 돈을 내고 직접 사먹게 해야 한다.
이화경 변호사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초점을 맞춰 노동국의 꾸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록과 사인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도 업주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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