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는 사건이 며칠 전 LA에서 일어났다. 학교가 개학하면서 정신없이 바빠진 학부모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LA 한인타운에서 40대의 한인주부는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잠깐 차에서 내렸다. 차안에는 10살, 12살의 남매가 있었고, 날이 더워 에어컨을 켜두느라 시동을 걸어둔 상태였다. 그때 50대 한인남성이 들이닥쳐 차를 탈취하고 아이들을 도중에 내려놓은 후 도주했다. 잠깐의 방심이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고 말았다. 자동차 문을 잠거 두었다면 예방되었을 일이다.
한인들이 이민 와서 본의 아니게 법적 마찰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보호 관련법이다. 첫째는 인식부족, 둘째는 방심이 원인이다. 못된 짓 하는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좀 심한 체벌이 대표적인 예.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법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미국의 문화와 법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생기는 일이다.
부주의나 방심은 종종 아동방치로 연결된다. 바쁜 생활 중에 아이를 집에 혹은 자동차 안에 잠깐씩 홀로 두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문제는 방심하는 사이에 ‘잠깐’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들이다. 특히 여름에는 차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아이를 위험에 빠트릴 수가 있다. 올여름 미 전국에서 차안에 방치되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아동이 최소한 23명이나 된다. 차안 온도는 10분 사이에 거의 20도가 상승, 바깥 온도 80도인 날 자동차 안은 잠깐사이 100도가 될 수 있다.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부모 마음을 담은 법이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 법에 저촉될 위험은 별로 없다. 단 부주의, 방심이 때로 아동 방치라는 생각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설마’ 하던 일이 ‘아차’ 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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