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개인주택 패널임대시 5,000달러 보조
▶ 뉴욕시 상가건물 제반시설 설치비용 세금면제
뉴욕주가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치비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와 뉴욕시에 세금 보조와 감면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최근 서명했다. 뉴욕주는 수년 전부터 이른바 ‘뉴욕-선(NY-Sun)’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정부가 태양광 시설과 설치비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오고 있다. 개인 주택 소유주는 선금을 지불해 태양광 패널을 구매할 필요 없이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10년간 임대 태양광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주정부는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4년간 최고 5,000달러의 세금 보조 혜택을 제공한다.
태양광 설치업체인 파워솔라의 노충건 사장은 "임대를 하게 되면 개인이 목돈을 들여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 초기 설치 부담비용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면 채광에 따라 매달 30-40%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 혜택은 곧바로 적용된다.
상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서도 주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시설과 설치비용에 붙는 세금을 모두 면제해준다. 법안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된다.
뉴욕주와 별도로 뉴욕시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연장된다. 뉴욕 시내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스템 설치,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립비용, 기타 인건비 등 전반적인 설치 비용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발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뉴욕주 주택 소유주들과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부담없는 비용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뉴욕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늘어나고 동시에 에너지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욕주는 이러한 태양광 설치 장려책들을 통해 올해 태양광 시설을 2배까지, 2013년에는 4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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