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 개정안 초안… 일부 반발로 시행 진통예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든다.
감리교의 이 같은 시도는 최근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어서 개신교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감리교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장정(감리교 교회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초안을 논의, 확정했다.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 운동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개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초안을 임시 감독회장과 감리교 본부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임시 감독회장의 공고에 따라 내달 중순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되며 의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회 세습 문제가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감리교의 이같은 시도가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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