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교단들이 다음달을 전후로 총회장 등 임원을 뽑는 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같은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고 향후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지 주목된다. 개신교계는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돈 선거’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교단 최초로 ‘교회 세습 방지법’ 추진에 나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장정(감리교의 교회법)개정위원회는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관련법도 일부 손질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최근 금품 제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총대(대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임원선거조례·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선거 기간에 지역별로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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