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량 속이고 주유금액 조작
▶ 버겐카운티 대대적 단속...소비자 신고 당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한인 배(52)모씨는 얼마 전 다른 주유소보다 개스값이 30센트나 저렴한 곳에서 주유를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날 배씨는 평소 습관대로 개스 경고등이 켜진 후 40달러를 주유했다. 하지만 주행가능 거리를 표기하는 기능이 있는 배씨 차량의 계기판은 평소보다 오히려 적은 거리를 나타냈던 것.
또 다른 한인 한모씨 역시 개스값이 저렴하다고 소문난 한 주유소에서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불쾌한 경험을 했다. 주유원에게 개스값이 가장 저렴한 ‘레귤러(Regular)’를 요청했지만, 이후 집으로 돌아와 열어본 영수증엔 1갤런당 20센트가 비싼 ‘플러스(Plus)’로 주유됐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2주전 같은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인다고 생각하니 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스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뉴저지 일부 주유소들이 정량을 속이거나, 최종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버겐카운티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비양심 주유소’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버겐카운티 당국은 ▲주유가 끝난 뒤 지불하는 금액과 주유기 표기 금액, 영수증 금액이 모두 동일하지 않은 주유소를 비롯해 ▲입구에 부착된 금액과 주유 미터기에 표기된 금액이 다르거나 ▲1년 이내 당국의 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파란색 스티커(Seal)를 주유기에 붙이지 않은 곳 ▲그 외 직원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섬과 동시에 이같은 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버겐카운티 도량형국 마이클 알퍼 국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된 주유소는 1회 적발시 최대 1,500달러, 2회부턴 3,0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주유기 보유 개수에 따라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불법행위 주유소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기를 계속 지켜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주유 시작 전 직원에게 어떤 개스 레벨(옥탄가)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요청한 뒤 실제로 그에 맞는 버튼을 누르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고 : 201-336-7920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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