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도매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 케이스 식별 선택시스템 통해 적발
뉴욕주가 고객들의 구매 기록을 이용해 소매업체들의 탈세 행위를 색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세무당국은 고객들이 소도매상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확인해 상습적으로 판매세를 속이는 업주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이 6일 보도했다.
이는 탈세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뉴욕주의 판매세는 올 3월31일로 마감된 2012 회계연도의 총 세수액 1,010억 중 25%를 차지한다.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세금 사기 추적이 가능해진 것은 납세자 대부분이 기존 종이 문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소득세 신고자 920만명 중 87%가 전자세금보고(e-filing)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
뉴욕주는 지난 2003년부터 세금 감사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데이터 간소화 작업을 해왔다. 새 전산화 시스템은 원천징수 정보나 고용주의 보고 대비 실제 소득세 환급 정보 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이로 인해 주 세무국은 10년동안 20억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뉴욕주에 접수된 모든 세금 보고 정보는 케이스 식별 선택시스템에 의해 검토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는 세금 환급, 납세자별 가장 효과적인 세금 징수법 등도 미리 추려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식당이나 피자가게 등의 세금 보고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금 통용이 많아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세무국은 이 케이스 식별 선택 시스템으로 모든 세금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탈세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방 및 주세무국은 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Earned Income Tax Credit’ 프로그램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무상 지원금인 EITC는 소득이 4만9,078달러 이하의 근로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뉴욕주의 개인 세납자 920만명 중 170만명이 EITC 보고를 했고 주는 세금 크레딧으로 10억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이 중 7%가 재심사를 받았으며 절반 가량이 세금 크레딧의 일부나 전체를 반납해야 했다. 지난해 미 전국적으로 EITC 사기로 인한 150억달러에 달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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