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반입금지.관세적용품 등 잘못보내면 벌금폭탄.폐기처분
▶ 21일까지 배송 마쳐야 제때 도착
오는 30일 추석을 시작으로 연말연시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선물이 늘어나는 성수기를 앞두고 한인 택배업계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다.
한국 택배업체들은 추석 1주일 전 배송 물량이 최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찌감치 선물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 대한통운 뉴저지지점의 권준용 팀장은 “미국에서 26일까지는 물건을 발송해야 추석 날짜에 맞춰 도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추석 전주에 택배 물품이 몰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21일까지는 배송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배송품들은 한국 택배표준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미리 숙지해야 관세 폭탄이나 물품 폐기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이용 택배사에 통관 금지품목이나 관세 등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배송 물품이 미국에서 출고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까다로운 한국 세관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화약이나 총기류, 현찰 및 유가증권, 농수산식품, 견과류, 살아있는 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육포나 말린 과일 등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보건상의 이유로 한국 식약청이 승인한 제품만 들여올 수 있다.
관세가 붙는 물품들에 대한 확인도 요구된다. 운송료를 포함해 제품가치가 15만원(약 130달러) 이상일 경우 품목에 따른 관세가 적용된다. 품목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꿀을 보낼 때 5kg(약 11파운드) 이상일 경우 최고 250%까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소비자 가격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택배 뉴저지지점의 오세웅 대리는 “많은 분들이 관세를 피하고자 허위로 가격을 기재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특히 세일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택배회사들의 평균 배송비는 1파운에 20달러이며 파운드 당 4달러씩 추가된다. 택배회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과 한국 사이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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