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1일(한국시간) 총회 임원 선거 때 금품수수자에게 최대 20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해 각 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때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향응 가액의 5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피선거권과 총회·노회의 대의원권을 박탈해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관계당국은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하며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해 암묵적으로 부정선거를 용인하거나 판결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비용은 교회나 노회 재정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윤실 관계자는 “주요 교단 총회장 앞으로 개정안을 우송했다”며 “교계의 통념으로는 개정안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각 교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개정안이 교단 총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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