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4,000여 업소 타격
▶ 식품협 등 단체, 소송 등 모든 방안 강구 결의
뉴욕시 보건국이 13일 대용량 과당음료 판매 규제를 결정하면서 식당과 샐러드바 등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식당과 델리 등 4,000개 업소가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카콜라와 함께 서명운동 등 법안 저지운동을 해온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종식 회장은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씁쓸하다"며 "회원들이 벌금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메일과 편지, 협회지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협회와 코카콜라, 펩시코, 던킨 브랜드 그룹 등을 회원으로 둔 단체 ‘뉴요커 포 베버리지 초이스’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25만명의 뉴욕시민과 2,100명의 업주들이 법안 저지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법원에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엘리엇 호프 대변인은 "대형 업체뿐 아니라 맘앤 팝 스토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며 "소송을 포함, 모든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도 "비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동의하지만 이번에는 시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라며 "개인의 선택권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비만율을 낮출 다른 방법들도 많다"며 이번 결정을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음료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음료 용기들은 대부분 제한용량인 16온스를 넘는다. 맨하탄 카페 듀크의 이희원 매니저는 "16온스 이상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뉴욕시 차원에서 꼭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은 내년 3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시 건당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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