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인 65세 이상에게만 허용되던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복수국적 확대방안을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상정하고 입안을 구체화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입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관련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해외한인들이 수차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크게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어서 관련법안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허용연령을 낮출 경우 따르는 부작용만 잘 처리된다면 해외거주 한인들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다.
구호로만 한민족 국제화, 세계화가 아니라 해외 한인들의 여망을 수용, 모름지기 전 세계 해외 한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실질적인 국제화, 세계화를 꾀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55세 이상의 해외 한민족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는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고 국내에서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한국국민이 누리는 의료보험 등 각종 정부혜택이나 재산권과 투표권 등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음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이민 결정이 더 쉬워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재외한인사회가 팽창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한국내 재산문제 등으로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던 많은 영주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재외한인사회의 정치력 증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권자들의 본국 선거 투표참여 가능성은 한국총선이나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 재외한인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아울러 경제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본국을 찾는 해외 한인들의 노후생활이 편안하게 정착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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