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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사무실을 임대하여 일하는 대신 집에 오피스를 꾸며놓는 이른바 홈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IRS는 지난 15일 간단해진 홈오피스 비용 공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이 내용은 2013년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법이므로 오는 2012년 세금보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홈오피스 사용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및 다른 비용에 대한 일부와 집을 오피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전화 사용료와 사무용품에 관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를 위해서는 Form 8829을 작성해야 해 조금은 까다로웠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1sqft 당 5달러씩, 최대 300sqft까지 연간 최대 1,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공제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집을 오피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집에 대한 개인이나 비즈니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관한 항목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홈오피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공제를 위한 서류 및 기록들을 잘 보관하도록 하고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앙코르 파트너 공인회계사 (858)368-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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