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제4지구 디스트릭 법원이 과다 임대료 지급 등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8% 많은 월 16만달러 지불
고용변호사 수당도 펑펑
직원 해고하면서 예산 낭비
재정적자로 인해 각 행정부처가 허리띠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있는 ‘캘리포니아 4지구 디스트릭 법원’이 예산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균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부 고용변호사에게 높은 수당을 지불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이 임대한 심포니 타워 측에 따르면 현재 법원은 총 6만4,000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사무실 공간과 15대 주차공간을 포함해 임대하고 있으며 최초 임대일은 지난 2008년 당시에는 16만3,000달러를 부담했으며 오는 2018년에는 5만2,000달러가 추가된 22만달러를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고액의 임대료는 곧바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샌디에고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법원이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는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2,300만달러라는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수드리 상업용 부동산 브로커는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요구하는 임대료보다 적은 액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주민의 혈세를 아껴야 하는데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38% 초과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법원의 예산 남용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법원 자체 감사결과 지난 2012년 주정부에 고용된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는 물론 타주에서 초과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2011년에는 법원에 걸려 있는 벽시계를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백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9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
워런 스미스 법원 전 노조위원장은 “법원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임대료 과대지출 및 부적적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적자로 직원을 감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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