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남가주 일부 도시들이 플래스틱 봉지 사용 전면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주 전역을 대상으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지난 2월 주 전역 소매점에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AB158)이 상정된 가운데(본보 2월14일자 보도) 주 상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민주)은 오는 2015년부터 주 내 모든 대형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에서의 플래스틱 봉지 배포가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SB405’ 법안이 17일 주상원 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형 그로서리 마켓에서의 플래스틱 봉지 배포를 오는 2016년부터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 의회에서 주 전체적으로 플래스틱 봉지 사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현재 각 시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조치를 대체하게 된다. 파디야 의원은 “친환경 차원에서 이 법안은 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그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LA 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1차 통과시켰으며 이르면 오는 5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LA 인근 글렌데일시는 지난 1월 1만스퀘어피트 이상, 혹은 연 매출이 200만달러 이상인 그로서리 스토어는 6개월 안에, 소규모 스토어는 1년 안에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안을 전면 준수해야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롱비치(2010년), 샌타모니카, LA카운티 정부 비자치 지역(이상 2011년)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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