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30대인데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원인조차 파악 안돼…”
▶ 관절염·디스크·근육통·두통 등 증상에 가장 많아 정밀검사 소용 없어‘꾀병’누명에 보험적용 만만찮아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어니 메리트가 복대를 두르고 있다,
몸이 늘 아프지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저 많은 정도가 아니라 30줄을 넘어선 모든 성인들이 이런 저런 유형의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유타대 통증연구센터의 마취학 교수이자 미 통증의학 아카데미 회장인 페리 파인 박사의 말이니‘헛소리’는 아닐 터이다.
툭하면 찾아오는 허리통증과 두통, 온몸이 쑤시는 근골격계 통증이 30대로 접어들면 아예 몸 안에 둥지를 튼다. “겨울밤, ‘우울’은 머리맡에 앉아 뜨개질을 한다”는 옛 시인의 음울한 노래처럼 만성통증도 장기농성에 들어가는 빚쟁이처럼 우리네 몸 안에 짐을 풀고 주저앉는다.
만성통증은 종종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정의된다. 확실하게 정의되고 발병 빈도가 잦은 통증이라면 최소한 증상을 덜어줄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보험적용도 당연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환자 입장에서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통증은 교활한 적이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혈액검사나 스캔으로는 통증을 포착하지 못한다. 특정상황에서는 꾀병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
통증은 지각의 문제다. 어떤 이에겐 견디기 힘든 통증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불편함 정도로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준적인 치료가 어렵다. 보험사들도 실체 없는 통증을 외면하려 든다.
지난 15년간 어니 메리트(46)는 허리통증으로 고생을 했다. 처음에는 배관공으로 일하다 다친 허리가 성을 내는 것쯤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사라지기는커녕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정도가 심해졌다.
아내에게 등을 떠밀려 MRI 촬영을 해본 결과 허리 디스크 판정이 나왔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 수줄을 받았지만 통증은 아직도 끈질기게 그의 허리에 늘러 붙어 있다.
의사도 손을 들었다. 허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복대를 차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수술을 받고 난 후 손목과 어깨에도 통증이 깃들었다. 손목터널 증후군과 견통은 딱히 치료법이 없다. 요즘에는 다리신경이 훼손됐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메리트는 장애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메디케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는 외래환자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를 포기했다.
신경전문의,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 등을 뻔질나게 방문하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진료비의 20%를 공동보험조항에 따라 환자가 지급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다.
그는 메디케어 파트 B 대신 카운티 법원에 근무하는 아내의 직장보험 플랜에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간 3,000달러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전문의 방문 때 15달러의 코페이먼트만 지불하면 된다. 주치의 방문은 ‘공짜’다.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험 때문에 또 다른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통증의 뚜렷한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저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여러 전문의들을 찾아다녀야 한다. 물론 이 모두가 돈과 직결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통증으로는 관절염, 척추디스크와 섬유근육통 등 근골격계 증상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여기에 재발성 두통도 추가된다.
만성 통증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과 같은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증관리는 늘 투약을 필요로 한다. 물리치료나 직업치료도 흔하다. 그러나 모든 몸매에 맞는 단일 사이즈의 옷이 없듯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료 본부’ 역할을 해 줄 주치의를 찾아내는 일이다. 주치의가 쿼터백으로 기능해준다면 중복되는 검사와 치료를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주치의들은 신경차단술과 같은 시술을 제공한다. 능란한 주치의라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만성통증 환자는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일반 대중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는 보험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애를 먹이곤 한다.
통증에 빠진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몸이 아픈데 운동할 기분이 날 리 없다. 하지만 실수다. 운동이야말로 만성통증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방식 가운데 하나다.
의사들은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와 직업치료를 추천한다. 문제는 보험적용을 받아가며 이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돈을 절약하려면 담당 치료사에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근력강화 운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면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
자가운동 방법을 확실히 배워두면 8~15회 정도의 치료만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배운 것을 집에서 혼자 반복해 훈련하면 된다.
통증관리치료는 충분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치료가 복잡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서로 다르다. 자연히 보험 산정이 어렵고, 적용을 기피하는 보험사들도 많다.
행동치료, 혹은 다른 만성통증 치료에 관한 보험을 거부당했다면 재고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보험규정부터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보험을 제공한다는 구절이 있다면 어필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병증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을 거부하곤 한다. 만성통증 환자가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어려운 기준이다. 이 또한 재고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 특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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