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청소년 면허요건 강화법 심의 18세 미만 야간운전 금지 1시간 늘려
앞으로 18세 미만 운전자들의 야간운전 제한시간이 늘어나고 20세 미만 운전자들의 교육시간이 의무화되는 등 캘리포니아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교통위원회는 23일 18세 미만 운전자들의 야간운전 금지시간을 강화하는 법안(AB1113)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법안은 16세, 17세 운전자들의 야간운전 금지시간을 기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동안 해당 운전자들은 20세 이상 동승자가 탑승했을 경우 야간운전 금지시간 때 운전이 가능했으나 이 법안은 동승자의 나이를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통위원회는 이밖에도 기존 18세 미만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운전교육 수강 의무항목을 20세 미만 운전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724)에 대한 심의에도 착수했다.
이 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 발효되면 18~19세 운전자들은 ▲총 30시간의 운전자 교육 및 6시간 실습교육을 수강해야 하고 ▲1년짜리 임시 운전면허증이 지급되며 ▲16~17세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야간운전 금지시간도 이들 운전자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 안을 상정한 켄 쿨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민주·랜초 코도바)은 “현재 18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자들은 안전운전 교육을 받으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나 18세까지 기다렸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10대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이 전무하다”며 “이 법안은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8세, 19세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소매매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쿨리 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부모, 혹은 직장 상사의 편지를 지참하면 티켓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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