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통해 240달러에 계약했는데, 당일 “추가비용 나왔다”1,000달러 요구
▶ 나중에 고발하려 하니 전화 끊고 잠적
최근 이사를 한 한인 조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장 낮은 요금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 업체와 240달러에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 회사 인부 3명은 이사 당일 짐을 옮기던 중 포장비와 추가 시간당 노동비가 들어갔다며 1,000달러가 넘어가는 비용을 청구했던 것.
터무니없는 요금 청구에 화가 난 조씨가 원래 계약대로 240달러만 내겠다고 주장하자 인부들은 트럭에 실려 있는 이삿짐을 내주지 않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삿짐 인부들이 원하는 액수를 지불했다.
조씨는 “이후 이 업체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도 끊기고 잠적해 이들을 찾기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을 내세워 고객들을 현혹한 뒤 나중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청구하거나 짐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태가 자주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는 일부 주류업체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삿짐 업체들이 소비자의 이삿짐을 볼모로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연방법을 서명한 뒤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북가주에서는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이삿짐 업체 관계자 8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이삿짐 비용 부당청구 외에도 세금 포탈과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삿짐 업체가 고객의 이삿짐을 돌려주지 않다 적발되면 하루 1만달러씩 연방 교통부 산하 ‘교통 이동안전국’에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신규 이삿짐 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영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오는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통 이동안전국에는 10여명의 수사관들이 미 전국의 4,400여개의 이삿짐 업체 감독을 맡고 있고 최근에 시퀘스터 영향으로 수사관 채용도 어려운 실정이라 일부 악덕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이삿짐센터 소개 브로커 대신 이삿짐센터 회사와 직접 연락해 비용을 협상할 것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개를 받을 것 ▲ ‘movingscam.com’ 등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업체 대해 사전 조사할 것 ▲최소한 3곳의 견적을 구할 것 ▲계약서를 작성할 것 ▲이사 중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정을 잘 알아둘 것 ▲선불을 요구할 때 일부분은 이사가 끝나고 지불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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