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무키 거주의 한 주민이 미국령 사모아에서 출생한 자신을 ‘미국시민(U.S. citizen)’이 아닌 ‘미국인(U.S. national)’로 규정하고 있는 미 연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무키 거주의 바알레아마 토비아 포시와 다른 4명의 미국령 사모아 출신의 주민들은 워싱턴 D.C.의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미국시민’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
현재 미국 영토들 중 미국령 사모아만이 유일하게 이 곳에서 출생한 이들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들이 미국시민이 되려면 다른 외국인들과 같은 귀화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워싱턴 D.C.의 연방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을 ‘미국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령 사모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처리 했고 이에 소송인들은 항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현재 연방의회는 괌과 북 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이들이 자동으로 미국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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