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및 콘도미니엄들에 대한 새로운 과세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커크 칼드웰 시장이 당초 과세등급 신설 조항으로 제안한 100만달러 한도액에 대해 앤 고바야시 예결위원장과 의안지지자들은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들의 경우 종종 다른 이들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세금인상으로 인해 임대료도 오르는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한 방책으로 100만 달러의 하한선은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한때 세수입 증대를 위해 실거주 주택소유주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임대하는 케이스를 구분해 별도의 재산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고 대안으로 시가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주택들에 대한 일률적인 세금인상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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