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가의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했거나저금한 자산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기위해 해외자산보고를 서로 협력하자는원칙이 맺어졌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OVDP, OVDI로불리우는 해외자산 보고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스위스 은행이 미국의 방침에 협력하기로 방향을 바뀐 후로 급속도로 해외자산 보고업무가 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에 자신을 얻은 미 의회는 FATCA로 불리우는 법을 제정해 각 나라와금융기관과 협약을 맺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FATCA에 의해 미국은 국가간 정보교환을 하는 ‘Model I’ 제도와, 금융기관이 미국 IRS에 정보를 제공하는‘Model II’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제 모델 I 제도에는 일본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8개국이, 모델 II제도에는 한국을포함한 수십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금융기관들이 FATCA에 의한 해외자산 보고하는 업무가 막중하기에 실시기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시행 일자가 2014년12월말까지 확인된, 2014년 US 어카운트 정보만 미국 IRS에 2015년 3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FATCA에 의해 해외자산보고 업무를 실시하는데 큰 걸림돌중의 하나는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였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움직임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제시하고 있어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즉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에 속한 국가들이 모여, 소위 조세 피난처라고 알려진 국가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다가, 이를 위한15 사항의 조처를 2015년 12월까지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의 실시를돕기위해 OECD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Umbrella Treaty’를 만들어 함께 실시하자는 안을 발의하였다.
OECD의 이러한 안은 지난 7월에모스크바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고, 지난9월 6일에 G-20행정수반 회의에서 승인이 돼 사실상 국가 간에 자동적으로정보를 교환하는 조약을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받은 것이다.
국가 간에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에는 보고될 재무정보, 보고대상이 되는 어카운트 보유자, 보고를 해야 하는 Financial Institution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들을 살펴보면FATCA에 의해 보고되는 내용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OECD 안은 2016년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FATCA의 국가 간정보교환을 하는 모델 I에 의해 보고되는 제도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 해외자산을 갖고 있는납세자들의 정보는 국가 간의 정보 교환하는 시스템에 의해 2016년부터 보고가 되기에 이에 대한 해외자산 보고와 월드와이드 인컴 택스(WorldwideIncome Tax) 보고업무 준비가 요청되고 있다.
charles_gll@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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