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니어들이 처방약 보험에 대한 지식은 그리 많지가 않아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한다.
메디케어 Part D의 처방 의약품 프로그램은 2006년 1월1일 시작 됐다. MA-PD 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PDP 라고 해서 독립형 처방 약 플랜이 있다. Part A나 Part B가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엔 가입을 못하시지만 Part A나 B중 하나만 있어도 Part D엔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만약 가입을 안했다면 한 달에 1%씩 Penalty가 적용이 되는데 처음 메디케어 자격 조건을 갖고 나서 63일 이상 coverage가 없을 경우 Penalty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개월 늦게 가입하면 5% 올린 가격을, 10개월 늦게 내면 10% 올린 가격을 내야 한다. 단 Low Income Subsidy에 해당 되는 경우 제외된다.
Low income subsidy를 다른 말로는 ‘Extra help‘라고도 부른다. Extra help는 처방약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 약을 많이 복용하는 시니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메디칼을 받는 시니어들은 상관이 없는데 메디칼이 없고 메디케어만 있는 경우 extra help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Extra Help 추가 도움을 얻으려면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50%를 초과 할 수 없다. 연방 빈곤 소득 이라는 Federal poverty level 은 1인당 11,490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을 말하는데 150%로 계산하면 17,235달러 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인컴이 싱글일 경우 17,235달러, 부부일 경우 23,365달러 미만, 그리고 재산은 개인은 13,300달러, 부부일 경우 26,580 달러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tra Help 신청 방법은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시거나 웹사이트 socialsecurity.
gov로 하면 된다.
간혹 문의가 오는 것 중에 시니어들이 보험회사에서 간혹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사용하는 약의 리스트가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의 리스트를 ‘Formulary’라고 부른다. Formulary변경 사항은 CM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 년의 첫 60일간은 모든 Formulary를 변경 할 수 없다. 단 그 약이 시중에서 판매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며, 3월1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Formulary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 미국 FDA에서 시중에 판매 금지 시킬 경우, 두 번째로는 제약 회사가 생산을 중지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브랜드 약이 제너릭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엔 해당되는 가입자들에게 60일 notice를미리 줘야 한다. 이럴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최소한 30일치 약을 제공해야 되고 만약 롱텀케어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91일치 약을 제공 해야만 한다.
시니어 전문 플래너인 제인 김 에이전트는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메디케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문의 (213)500 - 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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