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내년 5월부터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지역 한인 업주들도 LA 등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뉴욕 시의회는 30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최저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5월부터는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첫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최대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판매 라이선스를 박탈당한다. 또 3년 안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하면 18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결정이 다른 지역의 담배 판매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뉴욕시의 결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LA시의도 지난 8월 담배구입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구입 연령 상향 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리커 등 LA의 한인업소들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매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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