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방당 50파운드 일반석 2개 제한… 무게 꼭 확인을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기를 이용해 모국을 방문하는 한인들 중 일부가 무료 위탁수화물 최대 무게규정을 지키지 않고 LA 국제공항(LAX)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낭패를 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방학 때 가족단위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한인가정이 상당수에 달하는 가운데 국적항공사들의 수화물 무게 허용량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탑승수속을 밟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적항공사는 현재 무료 위탁수화물의 최대 무게를 가방 당 50파운드(일반석 기준, 종전 70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석 승객의 경우 일인당 가방 2개까지 부칠 수 있으며 중량 추과요금(가방 당 100달러)을 낼 경우 가방 당 70파운드까지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개라도 중량이 70파운드를 넘을 경우 아예 짐을 부칠 수가 없다.
골프백, 스키, 스노보드 등을 위탁하길 원할 경우 50파운드 가방 1개, 30파운드 가방 1개, 20파운드 골프백으로 나눠 부치는 식으로 진행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휴대 수화물의 경우 일반석은 1개(최대무게 25파운드)만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가로와 세로 길이를 합쳐 45인치 이하의 핸드백이나 노트북 컴퓨터는 추가반입이 가능하다.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 과도, 가위, 손톱깎이, 골프채, 용량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등은 휴대 제한품목으로 분류돼 기내로 반입할 수 없어 미리 짐에 넣어야 한다. 단, 라이터의 경우 본인이 휴대하는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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