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Focus / 국가안보국 파문 어디로
▶ 시민단체 낸 소송에 연방대법원 결정, 미 전역 각종 소송 진행 귀추 주목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위치한 국가안보국 본부 전경.
연방 대법원이 18일 미 정보기관 국가안보국(NSA)의 전화 정보수집 행위가 월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고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최고 헌법 기관이 내린 첫 결정이다.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지난 7월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자사 고객들의 통화 내역 관련기록을 NSA에 제출토록 명령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FISC는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 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1978년 설립된 비밀법원이다.
EPIC는 소장에서 “통신업체가 보유한 모든 통화내역 관련기록이 승인을 받은 수사와 관련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며 “FISC의 기록 제출명령은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결정을 내린 FISC의 판사에게 이를 재심토록 하거나 이 명령을 무효화하도록 명하는 ‘직무집행명령 영장’(writ of mandamus)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EPIC가 이런 특이한 방법을 택한 것은 FISC의 결정에 대한 항고·항소 등 상소 절차가 법률에 아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 소송을 각하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 법규 상 이 단체가 소송권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낸 서류에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정부나 버라이즌만 FISC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미국 전역의 각급 법원에서는 NSA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 여러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 2004년 처음 정보수집 허용
무차별적인 불법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안보국(NSA)이 2004년 법원으로부터 정보수집 허용 승인을 받은 것은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이전에는 NSA가 법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는 `사생활 보호’ 등 법원이 부과한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비밀 해제된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NSA가 지난 2004년 7월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보도했다.
판결문은 NSA가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감시 대상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한정하고 이메일 내용에 대해선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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