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총기소지 위반 90% 차지“길거리에 총기 넘쳐”
뉴욕주가 커네티컷 샌디훅 총기참사를 계기로 올 초부터 시행한 총기 강화법이 실효를 거두면서 뉴욕주민의 삶이 한층 안전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주 형사사법부(DCJS)가 이번 주 발표한 관련 자료에서 올해 총기소지 위반에 따른 중범죄 기소 건수는 총 1,29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155건은 종전까지 경범죄로 처벌되던 것이었다.
뉴욕주는 샌디훅 총기참사 직후인 올해 1월 대량 살상이 가능한 AR-15 등의 자동화기 소총과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등을 포함한 총기 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관련법은 4월15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총기 강화법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경범죄로 취급되던 대용량 탄창 및 실탄 소지 등이 모두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거리의 총기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총기소지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5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내 전체 총기소지 위반에 따른 중범죄 기소의 81%인 1,041건이 뉴욕시에서 발생해 뉴욕시민들은 여전히 총기범죄의 위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시내 총기소지 위반 건수의 대부분은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내 전체에서 1만7,751명이 총기 관련 혐의로 체포돼 전년도의 1만9,089명보다는 줄었지만 이중 90%가 뉴욕시에서 체포된 자들이었다. 이외 26명은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다 적발됐다.
멜리사 드로사 뉴욕주지사 사무실 대변인은 “뉴욕주 전체에서 총기사건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뉴욕시”라며 “뉴요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총기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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