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주 한인남성 한국정부 상대 연방법원에 소송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한인남성이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에게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임스 전(매사추세츠 벨몬트)씨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전찬국(한국거주)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자신들의 땅에 대해 한국 정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 가족은 지난 1970년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한강변에 총 6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70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주인 전씨 가족의 허락도 없이 주한 미 육군과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이 토지에 대한 골재(모래, 자갈) 채취사업 권한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씨 가족의 땅은 강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전씨 가족이 토지 반환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지난 2008년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한국정부와 미군 등이 토지 유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인은 받았지만,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골재를 채취한 미군 등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일인 만큼 미군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던 중 지난 2009년 하천으로 유실된 토지를 국가가 보상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이 제정돼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지난해 11월5일 ‘미군 책임’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최종 거부해 전씨 가족은 또 다시 좌절을 맛봐야 했다.
전씨 가족은 소장에서 “미군이 골재 채취를 했다하더라도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거, 미군에게 골재 채취권을 부여해 토지를 유실시킨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토지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주장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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