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FK 한국인 입국 거부조치 잇달아
▶ 취업.유흥업 여성 오해 툭하면 2차 심사
이달 초 한국에서 뉴욕을 찾았던 20대 남성이 JFK 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이민국 사무실까지 끌려가 조사를 받은 후 결국 한국으로 강제 출국조치 됐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아직 무직자인 이 남성에게 입국심사관은 ‘불법취업 의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한국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돼 2차 심사에 넘겨지거나 아예 입국을 못한 채 쫓겨나는 한국인 무비자 방문객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젊은 여성이나 혼자 여행하는 무비자 입국 여성들의 경우 보다 까다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성매매에 연류됐다가 적발되는 한인 여성들이 늘면서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민·세관 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무비자 입국을 한 한국인 여성 이모(24)씨는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수시간 추가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달 정도 친척 집에 머물기 위해 혼자 여행을 온 것인데 유흥업소 여성으로 오인을 받은 것이었다. 이씨는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유흥업 종사여성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꼬치꼬치 캐물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JFK 공항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다 방문목적 위반 등의 의심을 사 귀국 조치를 당하거나 장시간 곤욕을 치르는 방문객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학생 또는 취업에 나설 의심이 드는 경우 입국이 거절당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여성이 홀로 입국해 장기간 여행에 나서고자 하는 경우 유흥업 종사 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관광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체류지 및 왕복 항공권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국심사관과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관광 목적 이외의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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