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뉴욕주 보건국 자료 분석
▶ 매년 6명꼴 음주 중 진료, 부당행위 등 이유
지난 10년간 뉴욕주에서 의료과실로 면허박탈이나 정지, 경고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한인 의사가 6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뉴욕주보건국징계위원회(OPMC)의 징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2013년 말까지 의료 과실 등으로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모두 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6명꼴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한인의사들에 대한 징계는 2012년과 2013년에만 총 16명에 달해 최근 들어 한인의사 징계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인의사들의 징계 유형을 보면 ▶뉴욕주내 의사면허 재발급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시 면허정지는 9명 ▶1,000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는 8명 ▶경고 및 추가 교육 징계는 6명 등이었다. 특히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의사 면허박탈’ 처분도 6명이나 받았으며, 스스로 면허자격을 포기한 한인의사도 8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의료 분쟁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인정돼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가 1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보험관련 사기 및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인해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음주 중 진료 등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한인 의사가 10명으로 집계됐으며, 환자 기록 방치 등 서류관리 미흡으로 6명, 의약품 관리 미흡으로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주보건국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뉴욕주 전체에서 의사들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불만 케이스는 총 8,501건으로 2006년에 비해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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