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 대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사무실은 이달 28일부터 플러싱 사무실(136-20 38AVE #10A)에서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세금보고 프로그램’(VITA)과 중·저소득층 가정에게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신청대행 서비스를 예약제로 제공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스트리버개발동맹’(ERDA)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금보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오는 3말까지 진행키로 했다.서비스 대상은 1인 개인 연소득 1만8,000달러 이하, 가구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자여야 한다.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카드 ▲W-2 혹은 W-2G 혹은 1099-R 폼 ▲1099폼 ▲전년도 세금보고 복사본 등이다.
EITC에 신청하기 위한 근로소득의 금액은 5만270달러 미만으로 최소 2달러에서 최대 5,891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15일 회견을 열어 세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인 ‘푸드 체인지(Food Change)’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1만8,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별 일정과 장소는 웹사이트(www.foodbanknyc.org)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뉴욕시정부도 연가구 소득 5만8,000달러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 웹사이트(nyc.gov/OnlineFreeTaxPrep)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도 오는 2월부터 무료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매주 이틀 정도 예약제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718-939-0195(론 김 의원 사무실)<조진우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