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하원 이민개혁안 윤곽 ...상원안 보다 200만명 적어
스폰서 있으면 영주권,시민권 허용
스폰서 없는 500만명 합법신분만 부여
연방하원 공화당이 불법체류자 구제 규모가 최대 650만 명에 달하는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미 정책연구기관 ‘내셔널 아메리칸폴리시 파운데이션’(NFAP) 14일 공개한 연방하원 공화당의 ‘구제대상 불체자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은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안 보다는 불체자 구제 범위를 축소하고 단계적 합법체류 신분 취득안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내놓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구상 중인 공화당 하원안이 시행될 경우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받는 불체자들은 약 440만명~6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화 하원안에 따르면 구제대상 이민자는 ▶미국 태생 아동의 불체신분 부모(310만~440만명)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체신분 배우자(42만~60만명)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드림법안 수혜대상자(80만~150만명) ▶기타 불체 노동자(4만5,000여명) 등 모두 최대 650만명 정도가 된다.
이는 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 800만명 보다 구제폭이 200만명 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드림법안 수혜대상자, 불체 배우자 등도 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전향적인 방안으로 평가 되고 있다. 반면 스폰서나 연고가 전혀 없는 불체자 500만명 정도는 합법신분, 워크퍼밋만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수 있고 해외여행할수 있으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 방식도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법안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원안이 13년에 걸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하원 공화당의 구상은 불체자들이 1차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해 취업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 후 2차로 6년 이내에 현재의 이민 시스템에 근거해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되 별도의 시민권 트랙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오는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 기본원칙 안에 포함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대상 이민자 규모를 크게 축소한 데다 기존 이민시스템을 통한 영주권 취득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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