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행사에 추방소송을 기각해 주는 조치를 통해 추방 위기를 모면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행사를 통해 추방을 모면한 이민자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종결된 추방소송 19만2,803건 중 ICE의 검찰재량권 행사로 추방소송이 기각된 경우는 1만6,3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추방대상 이민자들 중 약 8.5%가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ICE의 검찰재량권 행사는 2012년 9,684건으로 전체 종결 추방소송 20여만건 중 4.7%에 불과했다. 각 지역별로는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가장 많은 LA 이민법원에서 검찰재량권 행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이민법원에서 2013년 종결된 추방소송 중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소송이 기각된 경우는 전체의 23.7%로 집계돼 기각 소송건수로는 가장 많았고, 검찰재량권 행사 비중은 시애틀(29.8%), 투산(2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ICE의 검찰재량권 심사가 본격화된 지난 2012회계연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을 모면한 이민자는 2만8,9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존 모튼 당시 ICE 국장의 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찰재량권 정책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추방대상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조치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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