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이용 하루 1.5건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1년 11월1일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국 거주 당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 창구를 개설했으나 지난해 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무료 법률상담은 총 364명(복수문의 제외)으로 일일 평균 1.5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총 108건의 무료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이뤄진 한국 법률상담 24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거주 지역의 총영사관을 포함해 무료 법률서비스 기관 및 단체가 증가한 데다 인터넷 등 무료 법률 웹사이트도 점차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은 실제사건을 수임하거나 적극 관여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한계도 실적저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해외 대도시 지역의 경우 총영사관에 한국의 검사가 파견돼 무료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일주일 정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재단에 문의하는 민원인이 다소 저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하여 국·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으나 1일 170건으로 상담이 제한되어 한국과 시차가 있는 해외지역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지난 2011년 재외동포 법률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방문해 사이버 상담실에 마련된 재외동포 전용란에 1,200자 이내로 상담내용을 적으면 된다.
또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창구(82-02-3482-0132)를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되는 기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접수일 다음날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률상담 범위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되며 민사, 형사, 가정법 등 모든 법률분야에 걸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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