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예산관리국, 포괄이민법안 처리여부 관계없이
▶ 1월 중 승인 예상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 취업 허용안이 빠르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2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2년이 넘도록 백악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2012년 USCIS가 이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을 당시 2013년 초에는 승인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OMB는 2차례나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절차를 늦춰왔다.
그간 ‘H-4 취업 허용안’ 승인이 지연돼온 것은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안(S.744)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의 취업허용안과 S.744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이 상충돼 S.744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S.744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해 OMB가 ‘H-4 취업 허용안’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3차 승인기일로 예고했던 2014년 1월 중에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예상이다.
H-4 취업허용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 배우자에 한해 EAD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소지자 배우자에게는 EAD를 발급하고 있지만, H-1B배우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한인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