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행정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되고 2년 이상 근속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진다.
외교통상부는 17일 행정직원들의 고용 안전성을 개선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지난해 10월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지침을 반영한 ‘재외공관 회계·관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외교부는 3,000명에 육박하는 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지침이 최근 변화된 국내 노동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새로 개정된 행정직원들의 고용조건에는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됐으며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원들의 경우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은 일년 단위로 근무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지침개정에 따라 정년이 늘어나고 무기 계약직 조항이 신설되면서 행정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새 지침은 특별한 공로나 기여도가 높은 행정직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도 예외적으로 본부 사전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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