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융자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주택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LA타임스는 20일 도드 프랭크법안 시행에 따라 모기지 렌더들이 주택 감정 평가서 등 모기지 대출 승인에 결정적인 정보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이번 주부터 적용된다.
신문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모기지 회사들이 주택 구입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구입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부에 한해 정보가 공개 됐다.
단, 모기지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은 1차 주택담보 대출자,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건설융자에만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기지 회사들은 대출자들에게 매월 상세한 모기지 비용 내역을 보내야 하며 이자율 변경 등 새로운 사항이 있을 시 미리 통보해야 한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정보화 규정을 통해 모기지 상환과 주택 차압 업무를 맡고 있는 모기지 회사들이 대출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PB 관계자는 “새 규정에 따르면 수백만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신청서 접수 3일 이내에 모기지 융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며 “공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구입자들은 더 낳은 조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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