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사기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구속수감 중인 한인 이민변호사 이문규씨에 대한 미국내 투자자들의 소송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자 LA비즈니스저널(LABJ)은 이 변호사에서 투자 이민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 10여명의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투자자들은 이씨가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캔사스와 텍사스 등지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공장 등 회사에 대한 파산관리를 지난달 31일자로 접수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 투자자는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은 이 변호사의 투자기금과 자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국에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대해 강한 희망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구속 수감중인 이 변호사로부터 투자금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실제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등 실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연방 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씨는 캔사스와 텍사스 등지에 최소 4개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승인받아 지난 2006년부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투자 이민자들을 유치해 왔으나, 리저널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이민자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소송이 이어져 오다 지난해 7월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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