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의 한 영사가 공관장인 총영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한인 사업체를 상대로 뉴욕총영사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크릿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 10월4일 뉴욕주법원에 한인 이벤트 기획사인 I사 등을 상대로 5만 달러를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이 소장에서 ‘지난 2012년 5월 I 사에게 총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한류 프로그램을 제작, 각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 5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계약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며 5만 달러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뉴욕총영사관의 C모 영사가 공관장인 손세주 뉴욕총영사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뉴욕총영사관의 명의를 사용,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손 총영사는 약 3개월만인 지난 22일께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소송 취하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C 영사는 “지난 2012년 K팝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I사와 계약했으나, 결국 I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선수금으로 준 5만 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1년 가량 지연이 돼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계약은 손 총영사 부임이전인 전임 김영목 총영사 재임 때 이뤄졌고, 돈은 문화부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가능한 스스로선 해결하기 위해서 수습하려 했다. 공관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소송을 하는 실수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안팎에서는 공관 명의의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수개월 동안 공관장이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사들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뉴욕총영사관의 기강해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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