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융자금을 갚지 못해 수천만 달러를 투입한 신축 건물에서 쫓겨났던 나성 열린문 교회(담임목사 박헌성)가 은행 측을 상대로 제기한 차압소송에서도 패소해 신축 건물을 되찾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 11일 LA 수피리어법원은 나성열린문 교회가 사기(Fraud) 및 부당한 차압(Wrongful Forclosure) 등을 이유로 융자은행인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심에서 교회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2년 교회 신축건물을 차압당한 후 강제퇴거조치 됐던 나성 열린문 교회측(본보 2012년 1월 18일자 보도)은 이 교회 건물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을 맡은 맬콤 맥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교회측은 ECCU측에 사기와 부당한 차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맥키 판사는 교회측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ECCU측과 ‘융자재조정 합의서’와 ‘지불유예각서’(Forbearance Agreement)에 잇따라 서명했다며, 이 두 계약서에 따라 교회측은 ECCU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교회측은 이 두 계약서 서명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맥키 판사는 교회측이 주장한 ‘부당 차압’건에 대해서도, ECCU가 교회건물에 대한 차압경매 처분(본보 2012년 2월 10일자 보도)을 실시한 시점에 교회측은 이미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은행측에 ‘부당 차압’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맥키 판사는 차압경매 당시, 교회측이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 방식으로 교회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본보 2012년 3월 9일자 보도)해 차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이미 결론이 명확한 경우 사용하는 ‘약식판결’(Summary Adjudication)방식으로 내려졌다.
한편, 수천만달러의 건축비가 투입됐던 나성열린문교회의 다운타운 신축건물(625 S. Bonnie Brae St)은 브라질계 교회가 매입해 사용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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