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제조기지에 무단침입, 반핵시위를 벌인 84세의 메건 라이스 수녀(가운데)와 반핵시위에 동행했던 시민운동가 마이클 월리(왼쪽)와 그렉그 보아췌-오베드.
미국 핵무기 제조기지에 무단침입, 반핵시위를 벌인 84세의 메건 라이스 수녀에게 35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 연방 법원은 18일 또 메건 라이스 수녀의 반핵시위에 동행했던 시민운동가 마이클 월리와 그렉그 보아췌-오베드에겐 각각 징역 62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방 자산훼손, 공장가동 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라이스 등은 지난 2012년 6월28일 새벽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암호명 Y-12 국가안보 기지에 침입했다. 이 기지에는 미국의 주요 핵무기급 우라늄 생산공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여러 겹의 담을 뚫고 들어가 반핵 표어를 쓴 기치를 내걸고 고농축 우라늄 가공공장 벽에 스프레이로 “전쟁 대신 평화를 위해 일하자" 등의 구호를 덧칠했으며 사람의 피를 뿌리기도 했다.
핵기지가 반핵운동가에 의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허술한 핵시설 보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
이 기지는 라이스 등의 침입 후 잠정 폐쇄됐으며 보안요원은 교체되거나 재교육을 받는 등 후폭풍도 적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라이스는 최후변론을 통해 “나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 달라, 내 여생을 감옥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종신형을 요청했다.
라이스 등 피고인들은 신이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자신을 사용했다면서 침입 성공은 기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많은 선행을 해 왔다며 이미 복역한 기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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