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조지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19일 공화당 데이빗 셰이퍼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전문직 비자 제정에 관한 ‘조지아 상·하원 합동결의안’(SR941)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상원 의장직을 수행하는 공화당 데이빗 셰이퍼 의원이 추진한 것으로, 연방 의회에 대해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임에도 연방 하원의 반대로 FTA에 따른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FTA로 전문직 비자를 별도로 받는 나라와 연간 발급 쿼타는 무제한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해 호주 1만500개, 싱가포르 5,400개, 칠레 1,400개다.
결의안은 “한국과 FTA 발효로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자국 상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팔면서 미국 내 보수가 좋은 일자리도 지키는 무한대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같은 전문직이라도 미국인의 한국 내 취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국인의 미국 내 취업은 일반 취업비자(H1)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 결의안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선 51개 공장을 가동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전문직) 비자는 미국과 조지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인 제프 멀린스 상원 규정위원장과 헌터 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채택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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