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가 병원들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주정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상원 보건위원회의 조시 그린 위원장은 청각, 혹은 시각장애 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들로부터 수화가 가능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입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연방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같은 서비스를 병원 측이 거부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하와이 인권위원회의 빌 호시조 전무이사도 “청각장애인이 병원을 찾을 경우 수화가 가능한 통역을 무료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보건위원장은 병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연방법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지역 내 의료인들에게 알리고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