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호놀룰루 시 검찰이 발송한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경품추첨식 도박장을 운영해 온 ‘위너즈 존(Winner’z Zone)’의 9개 점포가 즉각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당사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 자사 법무자문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검찰이 발송한 이번 정지명령의 전문을 살펴보면 우선 ‘더 많은 돈을 탈 수 있는 확률에 돈을 거는 행위 자체가 ‘도박’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를 조장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기소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자신들의 기기는 ‘확률’이 아닌 여느 전자오락실의 기계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기를 잘 조작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결과가 좌우된다며 이를 ‘도박’으로 간주한 당국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영업정지 명령은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이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것과 같은 경품추첨권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게임기’도 불법도박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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