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방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모병정책 변경안을 추진<본보 5월21일자 A1면>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한때 무산위기에 처했던 ‘엔리스트 액트’(ENLIST Act)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엔리스트 액트는 15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해온 불체 신분의 청소년들이 미군 입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연방하원의 제프 던햄 의원(공화)이 지난달 2일 엔리스트 법안을 국방예산 지출법안에 첨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뒤 주목을 받았으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백지화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최근 엔리스트 법안을 국방예산 지출법안에 첨부시키지 않는 대신 단독 법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던햄 의원은 조만간 단독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엔리스트법안이 단독법안으로 추진되더라도 결국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드림법안과 이민개혁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연방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병정책 변경안은 현재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돼 있는 미군 입대 모병대상을 불체 청년으로 확대해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입대를 허용하고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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