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와이키키에서 73세의 여성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질 앤쥴리 한센(30)을 오아후 대배심원단이 20일 유죄로 기소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한센은 지난 14일 피해자인 엘리자베스 콘클린을 따라 다이아몬드 헤드에 위치한 아파트 주장에 들어가 차에서 내리는 콘클린을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으로 쳤고 한센은 주차된 다른 차량의 밑으로 일부 밀려들어간 피해자를 또다시 공격하기 위해 후진한 후 속력을 냈으나 건물 관리인이 이를 발견하고 쇠막대로 한센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은 차에서 내려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다. 아버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변호사”라고 소리친 후 도주했고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센을 마노아 시뷰 애브뉴의 아파트에서 같은 날 저녁 검거했다는 것.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여성은 자신의 2014년식 BMW 차량을 훔치기 위해 범인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고 퀸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당시의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센은 19일 호놀룰루 지법에서 사전심리를 받은 후 오아후 교소도 입구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다시 붙잡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센은 2012년 1월 자신의 부친인 그레고리 M. 한센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접수시키기도 했고 금지명령은 올해 2월부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은 또한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폭력행위를 가했다며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인물은 한센 본인으로써 집에까지 찾아와 차량을 파손하고 자고 있던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여자친구에게 커피를 들이붓고 그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센의 전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해당 케이스를 기각처분 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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