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동차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법 선팅(window tinting)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짙은 색의 선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선팅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가 통과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해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안전검사(Auto Safety Check)를 실시할 때 업자들이 불법선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정부당국이 요구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1월 출범한 하와이 주 교통국 산하 차량안전 정기검사 전자식 보고 프로그램은 차량안전검사증이 발급된 이튿날이면 관련 정보가 정부에 접수됨은 물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업주들이 검사인증을 발급하기에 앞서 관련 차량의 사진도 반드시 찍어 놓을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업주들에게는 선팅한 차량에는 선팅검사를 위해 5달러의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한편 미 연방정부는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의 빛이 75%까지 투과될 수 있는 수준의 옅은 선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하와이의 경우 바깥에 오래 차를 세워둘 경우 차량 내부가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 있는 지역적 특성상 최고 35%까지 허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팅을 새로 할 경우 몇 퍼센트 규격인지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차후 차량안전검사 시, 혹은 교통단속을 받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