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가 물 낭비를 막기 위해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수자원관리국(State Water Resource Control Board)은 8일, 물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추진 중이며 오는 15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이 통과되면 가주 내 도시에서 물 사용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주민과 물공급기관이 내야 하는 벌금이 하루에 각각 최고 500달러와 1만달러까지 오른다.
규제 내용은 ▲잔디 관리 때 도보까지 물이 넘치도록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브웨이 등 물로 포장도로를 청소하는 경우 ▲차단 노즐이 없는 물 호스로 세차하는 경우 ▲분수에 식수를 사용하거나 재순환되지 않는 물 사용 장식물 등 야외 물 사용에 한한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빨래, 설거지 등을 위한 물 사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 때 매일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적발 때 경고에서 시작해 위반이 반복되면 도시별로 차등제로 벌금을 발부할 수 있다.
또 규제가 시행되면 물공급기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관개작업은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위반 때 부과되는 벌금은 1만달러다.
한편 규제안은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발생시간을 기준으로 9개월간 유효하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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